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교육으로 이수 하실수 있으며
오프라인교육으로는 자체 교육을 통한 교육이수 또는 인정기관을 통한교육
세번째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격 강사를 통한 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 -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확인하시면 (번호 2. )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(전문강사)에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인인식개선교육 -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4조의4 를 확인하시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성희롱예방교육 -
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를 확인하시면 강사에게 받을수 있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