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개선교육 위탁기관 한국나눔교육센터



다운로드

고객지원

02-6956-9130

  • 평일오전9시 ~ 오후6시
  • 주말주말9시 ~ 오후3시
  • 일요일/공휴일은 휴무
자료실
> 커뮤니티 > 자료실
  • 법정의무교육 교육방법 안내
  • 조회 : 1117
공지사항
작성일 2020-2-19
첨부파일 첨부파일성희롱예방교육.png
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교육으로 이수 하실수 있으며
오프라인교육으로는 자체 교육을 통한 교육이수 또는 인정기관을 통한교육
세번째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격 강사를 통한 교육으로 이수 가능합니다.

산업안전보건교육 -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확인하시면 (번호 2. )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(전문강사)에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.

장애인인식개선교육 -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4조의4 를 확인하시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성희롱예방교육 -
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를 확인하시면 강사에게 받을수 있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
목록
▲ 이전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업종 관련자료
▼ 다음글 수많은 팬들을 마주치게 된 초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