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개선교육 위탁기관 한국나눔교육센터



법정교육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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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평일오전9시 ~ 오후6시
  • 주말주말9시 ~ 오후3시
  • 일요일/공휴일은 휴무
산업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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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개요


교육필요성

① 관련법령


② 교육 미 적용 사업장 안내

1) 광산보안법 / 원자력안전법 / 항공법 /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
2) 금융 및 보험업 / 컴퓨터프로그래밍업 / 교육서비스업 / 사업지원서비스업 등
3)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(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별도적용)
4)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(1인~4인) 근무 사업장
● 법령 변경으로 인해 음식점, 숙박업 등도 교육 업종에 포함


커리큘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