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개선교육 위탁기관 한국나눔교육센터



법정교육기관

고객지원

02-6956-9130

  • 평일오전9시 ~ 오후6시
  • 주말주말9시 ~ 오후3시
  • 일요일/공휴일은 휴무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> 법정의무교육 >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
교육개요



교육필요성

① 성립요건

-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의 성별은 불문 (행위자와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대상)
- 직장내의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
-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을 발생시켜 고용질서 악화

② 내가 일하는 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?


③ 관련법령




커리큘럼